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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대체공휴일 2021년 확대안에 적용될까

오늘은 곧 있을 7월 17일, 2021년 제헌절 대체공휴일 확대안에 확정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헌절 대체공휴일

 

저 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시고 계신 직장인 여러분들께서는 모두들 대체공휴일에 진심인 분들이실 겁니다. 2021년에는 직장인들에게는 '죽음의 해'라고 불리울 정도로 법정공휴일이 적은 해인데요. 근로자들의 사기 증진 및 생활 안정과 업무 향상을 위해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안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제헌절 대체공휴일

 

제헌절의 의미와 관련 정보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한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기념일이니 만큼, 그 어떤 법정공휴일만큼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헌절 대체공휴일

 

이러한 제헌절은 매년 7월 17일 국경일로 지정되며 헌법의 수호를 다짐하며 다양한 기념행사가 펼쳐집니다. 물론, 국경일이므로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하며 국민으로써의 국가 의식을 높이는 날입니다. 이러한 제헌절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헌절 대체공휴일

 

바로, 2008년 우리나라는 이 중요한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전혀 납득이 가지않는데요. 그 당시 휴일이 증가하고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생산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국경일이지만 휴일이 아닌 애매한 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이 되어버려 제헌절이 국경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관심이 몰렸던 제헌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무였습니다.

 

 

제헌절과 헌법

 

제헌절 대체공휴일 지정에 동감하는 한 사람으로써 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기본원리이자 우리나라의 통치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입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주는 입헌주의와 대중 민주주의라는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헌절 대체공휴일

 

2021 대체공휴일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얼마전이었죠. 2021년 7월 초에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에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 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법의 시행시기는 2022년 1월 1일 부 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의 환호성을 받은 이유는, 올해부터 특례적인 규정을 통해 실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총 4일의 대체공휴일 확대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첫째는 8월 15일 광복절이 8월 16일 월요일로 대체공휴일에 지정이 될 예정이며, 10월 3일인 개천절과 10월 9일인 한글날, 12월 25일인 성탄절 역시 대체공휴일 법 공포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제헌절 대체공휴일

 

 제헌절 대체공휴일 지정에 긍정적?

 

각계에서는 제헌절 대체공휴일 지정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많이 보였지만, 결국 제헌절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개천절, 한글날, 광복절, 성탄절 대체공휴일은 인정되었지만 제헌절은 제외되어 왠지 귀한 공휴일을 잃어버린 것 같은 참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요. 7월 17일 제헌절의 의미와 헌법의 중요성 만큼은 꼭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